보도자료

「적부조사」강화… "보험사기·민원 근절 초점"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13.04.23
●금감원, 「특정담보」단기집중가입·「外人·타인」계약 신설

●"선량한 소비자보호, 손해율관리 수월"

지난 2월, 6개 생ㆍ손보사엔 비상이 걸렸다. 한 가입자가 입원일당 등 각종 정액담보에 중복가입, 총 1억6천여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편취한 것.

본지 취재결과, 질병입원일당 10만원(6개 보험사 총 질병입원일당 60만원), 질병ㆍ상해생활보장연금 각각 1백만원, 상해사망후유장해 1억3천만원상당의 특약에 중복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6개보험사는 공동소송을 준비하기에 이른다.[편집자 주]

[insura.net] 앞으로 「특정담보」중복가입방식의 보험사기는 사라질 전망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각 보험사에 공문을 보내 「특정담보 단기집중가입」 등 보험사기·부실계약 방지를 위한 적부조사 강화를 지시했다.

적부조사란, 보험계약 후 여러 방법으로 피보험자의 건강·직업·재정 등 보험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을 검증하는 제도다.

보통 보험계약이 모집인에 의해 1차선택·건강진단 후 성립되면서, 피보험자의 과거병력·현재자각증상 등에 대해 보험사가 완벽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행되는 조치다.

이를 통해 보험사는 우량고객을 선별해 계약체결 및 분쟁예방이 가능하다. 또 사실 그대로 고지 후 가입한 선량소비자를 보호하는 장치기도 하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회사 계약인수 모범규준(안)」을 만들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역선택·보험사기방지 및 보험사고 발생이후 분쟁가능성을 최소화, 보험사들도 부실계약방지 등을 통해 손해율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무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적 위험관리도 가능하단 계산이다.

적부는 방문적부(고객집적방문)와 콜적부(전화연결)를 통해 이뤄지는데, 그간 확인사항은 직업·운전여부·취미·보험가입현황·음주흡연습관·혈압·몸무게·키·병력 등이었다.

이번 금감원 지시에선 「특정담보 단기집중가입」 「외국인계약」 「타인계약」이 신설됐다.

「특정담보 단기집중가입」은 사망 5억이상 가입자(누적), 암진단비 1억초과, 일당 10만원 초과 가입자(누적)를 파악하는 것이다.

「외국인계약」은 피보험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해서, 「타인계약」은 직계가족 이외 수익자 지정계약에 대해 이뤄진다.

계약후 90일이내 사고경력자에 대해선 「근접사고」로 적부조사를 신설했지만 적용을 유예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늘어가는 보험사기ㆍ민원발생 등을 예방키위한 조치다. 보험사는 손해율 관리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서성훈 기자 s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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