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위촉계약」보험모집인에 "퇴직금 지급권고"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13.04.23
권익위, "4대보험 미가입자라도 근로지속성 등 고려"
[insura.net] 권익위는 22일, 보험사에 종속관계로 근무한 보험모집인에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귄익위에 따르면. 부산에 거주중인 이모씨는 위촉계약(4대보험 미가입) 관계라는 이유로 소속보험사서 퇴직금을 받지 못해 부산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같은 이유로 근로자지위 불인정판정을 받았다.
권익위는 ▲보험사가 매월 고정급 형태의 수수료를 지급한 점 ▲이 씨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보험사의 허락을 받고 휴가를 사용한 점 등을 들어 이씨의 근로인정여부를 재검토하라는 의견을 부산노동청에 전달했다 밝혔다.
부산노동청은 내달 10일까지 권익위에 결과를 회신할 계획이다.
[김무석 기자 kms@]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