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년, 「서민우대自保」가입 6만건… "흥행 확인"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13.04.24
●가입대상확대·당국독려 「한몫」… "판매 지속 독려"
[insura.net] 출시초기 찬밥대접과 달리, 서민우대자보 위상이 확인됐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FY12 서민우대자보 판매고는 6만2325건을 기록했다.
「서민우대자보」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거나 저소득계층으로 생계 목적의 중고소형차 1대를 소유한 사람에 자보료 절감혜택을 주는 상품으로 정부독려에 따라 지난 2011년 10월 출시됐다.
일반자보대비 보험료가 평균 17.3% 저렴, 마일리지·블랙박스 특약까지 가입케 되면 최대 20%이상 자보료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에 불구, 출시초기엔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했다.
자격요건이 까다로운데다 워낙 할인폭이 커 보험사·영업현장 등에 판매유인을 제공하지 못했던 것. 그러나 최근 해당상품 손해율(70% 후반대)이 「안정적」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보험사들도 시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새정부 출범을 기점, 서민우대 자보의 달라진 위상도 확인된다. 지난 2월 7868건서 3월엔 8432건의 판매를 기록한 것.
출시초기 월 100~200건 판매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금의환향한 격이다.
작년 서민우대자보의 성공요인으로 가입대상 확대 및 지속적 판매독려가 꼽힌다.
기존 서민우대자보는 손해율 및 일반고객 역차별 등을 우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만 35세이상, 연소득 4000만원이하, 만20세미만 자녀, 배기량 1600㏄미만 승용차, 1t이하 화물차, 등록일부터 10년이상 경과 등 가입대상·자격요건이 매우 엄격했다.
상품자체의 유명무실 논란 속, 서민정책 행보가 강화되면서 「만 35세이상→ 30세이상, 1t이하 화물차→ 1.5t이하, 등록일로부터 10년이상 경과→ 5년이상」으로 조건이 완화됐다. 또 65세이상 고령자는 별도소득증명서 제출없이 가입가능토록 개선됐다.
자격요건 및 심사절차 완화 속, 업계차원의 집중홍보는 영세자영업자중심의 가입유도에 한몫했다는 평가다.
금감원 관계자는 "영세 자영업자의 생계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서민우대자보제도를 정비했다. 새정부의 친서민정책 기조에 발맞춰 손보사에 해당상품 판매를 지속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성훈 기자 s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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