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돈 갚아" 부당채권추심 「피해심각」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13.04.24
소비자원, 소비자피해 연4300여건… 법개정 건의
[insura.net] 계약한 사실이 없거나 대금변제를 완료했는데도 전화나 문자로 독촉하는 이른바 「부당채권추심」의 소비자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3일, 지난 2010년이후 최근 3년간 부당채권추심으로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한 소비자 피해가 연평균 4314건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특히 지난해 접수된 상담분석 결과, 전체의 56.1%가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발생한 매출 채권을 추심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피해유형별론 청약철회·계약해지 거절이 24.4%로 가장 많았고 계약사실이 없는 대금청구, 변제 완료된 대금청구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부당 매출채권의 추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 등 관련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변진형 기자 b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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