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앞으론 아무나 보험설계사 못한다"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13.04.24
설계사자격시험外… 각사별, 「관리·감독」평가이후 등록여부 판단

[insura.net] 자격시험에 합격한 신인 보험설계사가 각사별 자체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설계사 등록」이 제한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은 일정기간 신인설계사를 평가한 후 영업활동을 허용하는 「설계사등록제」(가칭)가 마련된다.

이는 소양교육이 부족한 설계사들로 인해 소비자민원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보험설계사가 되기 위해선 각 보험사별로 실시하는 열흘 안팎의 간단한 교육을 이수한 후 시험을 치르면 된다.

작년 보험설계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총 18만명에 달하며, 손보는 연간 12~15만여명이 설계사자격을 취득하고 있다.

이중 아는 인맥이 떨어지면 영업을 관두는 소위 「지인영업」만 하는 설계사 등으로 인한 폐해가 잦은 민원발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업계 설명이다.

때문에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보험업 신뢰도제고TF서 신인설계사들에 대해 유예기간을 두고 근무태도, 윤리의식 등을 평가 후 영업활동에 나서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설계사등록제 강화시, 한 보험사서 오랫동안 일하는 「정착률」제고 및 민원발생, 불완전판매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무석 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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