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연한도 축소」 후폭풍…"회계부담↑"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13.04.25
●시행취지 불구, 설계사 이탈우려↑… 「수수료분급」 아닌 「사업비처리」 선택多"당국·업계간 협력모색 긴요"

[insura.net] 「이연한도 축소」 가 유명무실로 전락, 중소사들의 회계부담만 커졌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이연한도 축소에도 모집수수료 분급대신 사업비처리를 선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여력이 있는 대형사들 행보에 설계사이탈을 우려한 중소사들도 동참, 제도자체의 실효성논란 및 회계상 부담이 가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선 보험모집서 「유지」 를 중시토록 해 관련민원을 줄이겠다는 금융당국의 도입취지가 무산되고 있다며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판매중심 보험모집체계의 유지중심 전환 및 초기해약환급금 상향 등을 위해 작년초 이연한도 축소를 지시, 보장성은 회계시스템 정비를 위해 1년간 유보된 바 있다.

「이연한도 축소」 란 보험사에 주던 회계상의 특혜를 줄이는 것으로, 보험사들은 「이연한도 상각제」 를 통해 보험계약시 설계사에 7년치 수수료를 몰아 지급하고 장부엔 7년에 나눠 사업비처리를 해왔다.

그러나 이연한도가 축소되면서 분할처리가능한 사업비규모는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 것.

보험사의 선택은 둘로 나뉜다. 설계사수수료를 분급커나 기존방법대로 수수료를 몰아서 지급하되 계약년도 사업비를 높게 책정하면 된다.

금융당국선 보험사들이 수수료를 분급, 사업비에 대한 부담을 덜고 관련민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몇몇 대형사들은 「사업비처리」 를 선택했다. 자금여력이 있는 대형사들이 굳이 수수료분급을 택할 필요가 없었던 것.

일부 중소사들도 울며겨자먹기로 사업비처리를 선택하기에 이른다. 설계사채널 계약이 주종을이루고 있는 국내 보험산업서 수수료분급에 따른 설계사 이탈은 치명적이기 때문.

업계 일각선 제도자체의 실효성논란 등 부적적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손보사 관계자는"대형사의 사업비처리 선택에 설계사이탈을 우려한 여타중소사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 때문에 유지중심으로 전환, 고아계약 등을 막겠다는 당국의 도입취지가 무색해졌다"고 꼬집었다.

이어"대형사들로서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방향성엔 다들 수긍하는 만큼, 당국과 업계가 함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서성훈 기자 s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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