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험사, 비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13.04.25
공정위, 청와대 업무보고… 임원임면 등선 15%까지 인정
[insura.net]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청와대 업무보고서 대기업집단 보험사가 보유한 비금융계열사의 주식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단 임원임면·정관변경·합병 등 경영권방어 등을 위해선 특수관계인과 합쳐 15%까지 의결권 행사를 인정키로 했다.
이는 대기업집단이 보험사를 통해 지배력을 확장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현황 등에 관한 공시항목 신설을 연말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총수일가 지원 ▲정상가격 산정이 어려운 분야 일감 몰아주기 ▲사업기회 유용 등의 내부거래를 규제할 방침이다.
[김무석 기자 kms@]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