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사기·부정행위 방지」정보공유 "英사례 배워라"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13.04.29
●개인정보보호, 보수적 성향↑… 「공·사」교류 난관봉착

●英, 사기방지 관련법 제정… 「사회적 합의」주력

[insura.net] 사기방지 관련법안을 마련, 개인정보공유 등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낸 英정부의 대응전략을 배워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최근 국세청·금융정보분석원간 부정행위 혐의자 색출을 위한 정보공유가 국회서 논의중이나, 관련기관선 개인정보보호문제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영국의 사례를 통해 정부주도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분석원에 입력되는 2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 정보를 직접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한바 있다.

하지만 분석원은 금융실명제 위반 및 개인 사생활침해 소지를 우려, 이를 거절해왔다.

이처럼 공·사기관간 정보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국내 보수적 성향을 악용, 사기 등 부정행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게 송 연구원의 설명이다.

이를 방치할 경우 그 피해는 민간부문의 손실과 국가재정 누수로 돌아온다는 것.

송 연구위원은 "개인정보보호에 보수적인 우리정부는 정보주체의 권리보호와 함께 공·사간 정보이동을 성공적으로 이뤄낸 영국정부의 접근방식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은 사기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 2005년부터 각 부처 공무원들로 팀을 구성해 사기방지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심각범죄법(Serious Crime Act 2007)」제정을 통해 사기를 심각한 범죄로 규정, 이를 방지키 위해 공·사기관간 정보공유와 데이터매칭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사기방지를 위한 경우 공공기관은 내무부지정 사기방지기관에 회원으로 가입, 민간기관과 정보를 공유토록 적극 권장했다. 또 ▲감사위원회에 사기방지 목적의 데이터를 매칭할 수 있는 법적권한을 부여, 공·사간 데이터매칭도 원활히 이뤄지도록 했다.

英정부는 이를 위해 △중앙정부 주도의 사기방지전략 추진 △정보이용 기관에 대한 신뢰성제고 △소통을 통한 사회적 합의도출 등에 주력하고 있다.

송 연구위원은 "국내서도 영국의 사례를 참조, 부정행위 방지 및 정보이용 정책추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부주도의 통합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아울러 부정행위 방지 목적의 정보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선 정보취급 기관의 신뢰 제고와 정부의 책임의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무석 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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