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직장건보」임의계속가입… "1년 → 2년 연장"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13.05.02
복지부, 「건보法시행령개정안」 이달시행… 19만여명 혜택 전망

[insura.net] 이달부터 실직·은퇴자의 건보 특례적용(임의계속가입)기간이 1년서 2년으로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임의계속가입」이란 직장가입자가 실직 등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터라도 일정기간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토록 하는 제도로, 기존기한(1년)이 짧다는 불만이 제기돼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현재 9만5000명인 임의계속가입자 수가 19만여명으로 증가하고 이들의 월평균보험료는 1만9000원수준으로 경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무석 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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