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험료 적정성」검사… 상품개발 단계까지 포함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13.05.03
금감원, 「보험료산출 적정성」검사 방침 "오는 7월 실시"… 「보험신뢰도 제고」방안 추진

[insura.net] 금융당국이 「보험료 책정」관련 검사를 실시, 문제적발시엔 영업정지 등 강력대응 방안을 추진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7월 「보험료산출 적정성검사」를 단행키로 했다.

검사대상엔 계리 등 상품개발 단계까지 포함, 상품개발 자체서 야기된 민원발생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문제적발시엔 영업정지 또는 CEO문책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개발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은 담당자 외에는 아무도 모를 정도로 복잡하다. 이 부분에 대한 검사를 강화, 민원발생의 소지를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려는 당국정책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보험민원이 각 금융권 민원 중 가장 많다며 올 한해 역점사업으로 「보험민원 감축」을 천명한 바 있다. 이미 각 보험사에 「민원 50%감축 표준지침」을 전달, 각사별 감축방안을 보고토록 한바 있다.

단 「블랙컨슈머」와 관련해선, 보험사 입증시 민원건수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존 금융당국 민원조사선 악성민원(블랙컨슈머 등)에도 일정부분 페널티를 부여, 업계선 이 부분에 대한 「불합리」입장을 지속 표명해왔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신뢰도 제고방안」을 통해 보험금지급기간 단축 등의 과제를 추진중이다.

방안에 따르면, 실손가입자의 경우 2만원이하 소액통원의료비는 영수증으로 대체된다.

진단서 및 소견서 발급시, 1만원가량의 비용이 들어 실익이 없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또 보험사별 보험금 지급소요 기간을 공시토록 하고, 계약실효시 2년내 미납보험료를 일시납부하면 계약을 부활시켜주던 것을 분납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이는 저소득층대상 우선실시, 향후 확대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한 보험사의 진단서류를 여타보험사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질병진단에 대한 분쟁발생시 제3의료기관이 재심의하는 방법도 추진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신뢰도 제고방안 추진을 비롯, 보험료산출 적정성 검사 등 향후 민원감축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서성훈 기자 s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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