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60세 정년」시대… "사적연금제도 개선要"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13.05.06
보험硏 "퇴직연금 DB.DC혼합형 도입, 연금수령 세제혜택 강화 긴요"
[insura.net] 60세 정년 의무화에 따라 사적연금시장관련 정책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상우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3일 정년연장 의무화에 관한 법률통과로 사적연금시장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 수요변화에 대비한 정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퇴직연금선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 등 임금조정제도를 실시할 경우 임금조정기에 적합한 DC형 가입수요가 늘 것으로 진단했다.
DC형 퇴직연금은 퇴직급여를 매년 정산하는 개념이기 때문.
따라서 DB형 적립금을 DC형으로 이전하는 통산제도의 편의성을 확대, DB.DC의 혼합형 연금제도인 캐쉬밸런스플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퇴직(연)금의 연금화를 유도하기 위해 일시금수령과 연금수령에 대한 과세차이를 현행보다 더욱 확대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개인연금선 소득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50대 연령층의 신규가입수요와 적립금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연구원은 "53세의 평균 은퇴연령이 60세로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 은퇴시장 수요변화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개선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성훈 기자 s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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