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自保심사 → 「심평원」일원화 "7월 시행"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13.05.08
국토부, 「기준·전문성 부재」해소… "진료분쟁·모럴해저드 개선기대"
[insura.net] 자보사고로 인한 부당·과잉진료 등 모럴해저드 및 보험사기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7일, 자보 진료수가 심사업무를 건보심평원으로 일원화하는 「자보 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고시,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자보심사 주체는 보험사·공제조합에 각각 분산, 「기준·전문성 부족」문제가 지속제기돼왔다. 때문에 일부의료기관·자보환자의 모럴해저드서 비롯된 부당·과잉진료 등 관련분쟁도 빈발했다.
정부는 6개부처 합동으로 「공정사회를 향한 자보 개선대책」을 마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 개정을 통해 자보진료비 심사 업무를 전문의료심사기관인 심평원에 위탁토록 했다.
국토부는 자보진료비 심사를 심평원이 수행하게 됨에 따라, 전문성에 기초한 체계적인 진료비 심사를 통해 진료비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문기관의 전문성에 근거한 진료비심사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의료의 질 향상 및 보험질서 확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무석 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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