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自保 「한방치료」됩니다… "후유증에 탁월"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13.05.08
●효과불구, 「한방」비중 10%불과 "접수불가 인식 팽배"

●보험업계, 자보 한방수가↑ "자보경영 악화우려"

[insura.net] 1999년부터 전국 한의원·한방병원선 교통사고관련 치료비용, 즉 「자보 대인접수」가 가능한 「한방 자보」를 시행중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총 자보치료비서 한방이 차지한 비중은 10%정도에 불과하다.

양방치료에 대한 신뢰서 비롯됐다기보단, 자보사고시 한방치료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흔히 교통사고는 정형외과 등 양방치료만 보험적용이 되는 것으로 인식돼온 것.

그러나 대부분의 한방치료 역시 자보를 통해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많은 한방치료들이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 등의 치료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를 잘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한방치료를 자보에 적용코자하면 교통사고시 한의원 또는 한방병원을 내원, 자보치료대상자임을 알리면 된다.

해당한의원이 보험사 담당자에 연락, 「진료비지불 보증서」를 받으면 본인부담 없이 한방치료가 진행된다. 발생치료비는 한의원이 보험사에 진료내역·치료비를 공지, 직접 수급한다.

치료비용 기준은 일반적인 자보 진료수가 기준에 근거하게 된다.

이때 입원은 물론, 통원치료비용도 포함한다.

특히 한방치료가 교통사고관련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부분은 「후유증 치료」로 알려져 있다.

교통사고후유증은 사고발생 당시 차량의 충돌방향·가속도에 따라 통증의 부위·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편타손상(채찍손상)」은 자동차가 충돌시 발생하는 순간적인 충격으로 목 주변 근육이 손상된 것을 말한다. 편타손상시 목 통증은 물론 팔, 손, 어깨까지 통증이 유발된다. 심한 경우엔 수면불량, 불안증까지 생길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는 환자의 통증호소에 불구, 엑스레이나 기타 영상검사를 통해선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을 때다.

환자는 아픈데도 양의학적 검사선 이상이 없으니 주변사람들이 꾀병으로 보기 쉽고 본인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한의학서 말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혈로 인한 통증」에 해당한다. 방치하면 만성통증으로 이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한의학적 교통사고후유증 치료는 이런 어혈 제거에 큰 목적을 두고 있다.

한방서 다루는 대표적인 교통사고후유증 치료분야는 ▲속으로 병이 든 근육 ▲인대손상 ▲충격으로 인해 틀어진 척추 ▲골반·관절 통증 등이다.

실제 교통사고후유증환자 대다수는 한방치료 중 후유증방지를 위한 어혈치료를 최고로 친다.

이외에도 △통증부위를 정밀타격하는 「약침치료」 △틀어진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추나요법」 △면역력 증진을 위한 침·뜸·부항 등도 자보처리가 가능,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다.

최근엔 자보 한방수가가 인상된 만큼, 더욱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월 3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자보 한방수가(첩약 및 탕전료)가 41.4% 인상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의협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이날 한방 자보 첩약수가를 6690원, 탕전료를 첩당 67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첩약 1제(20첩·탕전료 포함)의 가격이 10만4100원서 14만7200원으로 올랐다.

그러나 자보 한방수가 인상으로 전체 자보의 한방진료비 점유율 증가를 기대하는 한의업계와는 달리, 보험사들은 자보경영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변진형 기자 b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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