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제기관, RBC制 도입 등 "규제개선·강화"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13.05.09
●정부 "공정경쟁논란 불식, 소비자보호강화 추진"
[insura.net] 韓EU·韓美FTA 협정 속, 유사보험운용기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8일, 각 공제기관은 민간보험사와 동일구조의 보험·공제상품을 판매했음에도 완화규제가 적용돼 공정경쟁 논란이 있어왔다며 작년 3월 구성된 TF를 통해 규제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내부통제 강화를 필두, 재무건전성·판매채널·영업·상품 등의 규제강화를 주요골자로 한다.
「내부통제 강화」부문선 임직원 직무수행시의 기본절차·기준을 정하고, 준수여부를 점검할 준법감시인 임면이 의무화된다.
생·손보리스크를 정확하게 파악토록 생·손보간 회계를 분리,선임계리사 자격요건도 현행 「5년이상 보험계리업무를 한 자」에서 「10년이상」으로 늘어난다.
「재무건전성·지급능력 기준」과 관련해선, 오는 2014년부터 RBC제도를 도입·적용키로 했다.
표준책임준비금(책임준비금의 하한)제도 및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를 도입해 보험금지급 보장 수단인 책임준비금 관리를 강화, 현금흐름방식(CFP)도 도입예정이다.
RBC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계정에 대해선 IFRS기준으로 산출, 규제차이를 최소화하고 자산운용 규제방식은 각 공제기관의 특수성을 인정하되 불공정 대출금지 등 현행 보험업과 동일수준으로 규제키로 했다.
「판매채널·영업규제」 역시 보수교육·자격요건·모집종사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금지 등에 대해 보험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 모집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수수료지급 금지 등 모집질서 관련 규제도 강화된다.
「보험상품 규제」선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기재사항 준수를 의무화, 기초서류를 외부검증한다. 공제안내자료 공시사항도 규정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우체국·신협·수협·새마을금고 및 주무부처간 협의회를 구성, 공제기관 지급능력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최수현 금감원장은 이날 「금융교육 및 금융상담 등에 관한 MOU」체결을 위해 국방대학교를 방문한 자리서 "보험민원을 절반이하로 줄이라는 지시가 보험사들에 단기적으로도 부담이 되진 않을 것으로 본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업계신뢰 제고 차원서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민원감축 의지를 재차 분명히 했다.
[김무석 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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