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금융사들, 「CCO선임」의무화 "7월부터"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13.05.10
"상품개발-사후관리 총괄"… 금융위, 「소비자권익·보호 향상」목적

[insura.net] 오는 7월부터 금융사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전담하는 총괄책임자(CCO, Chief Consumer Officer)를 지정해야 한다.

금융위는 9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보험·증권사 등 금융사는 CCO를 부사장·전무급 중에서 지정,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를 담당토록 하고 업무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CCO는 상품개발과 판매·사후관리에 걸친 금융 전과정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불만을 사전예방, 금융피해를 신속히 구제토록 한다는 당국방침이다.

또 금융상품 단계별 소비자보호체계도 구축된다.

신상품개발·마케팅정책 수립시, 주관부서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간 사전협의를 의무화 해 금융상품개발·제조단계부터 소비자불만을 예방하고 사후민원 피드백시스템 등을 구축해 권익을 제고하겠다는 것.

금융위 관계자는 "각 금융사내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임원이 총괄책임을 지고 상품개발단계서부터 소비자보호에 나서도록하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무석 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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