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5세미만」사망보험 "위법"… 「여타보험금」지급 마땅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13.05.13
대법 판결… 소득상실보조금 등 사망제외 보험금은 "면책불가"

[insura.net] 15세미만 자녀를 피보험자로 한 생보상품에 가입터라도 보험사는 사망보험금을 제외한 소득상실보조금·응급치료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0일, 박씨가 M생보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서 보험사는 박씨에 2억1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0년 당시 7살이던 아들을 위해 교통안전보험에 가입, 아들은 13살이 된 2006년에 자전거운행중 교통사고로 2급 장애를 입었다.

그러나 박씨는 보험사로부터 계약당시 박씨 아들이 7살이었기 때문에 계약자체가 무효라며 보험금지급이 불가하다는 대답을 들었다.

교통안전보험에 「사망관련 보험금」지급 부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계약이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것.

현행 상법상 「15세미만 사망사고에 대한 보험계약 무효」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재판부는 "보험계약 중 교통재해·일반재해사망보험금지급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해당돼 「상법 제732조」위반에 따라 무효라 할 것이나 소득상실보조금, 응급치료비 등 여타 보험계약 부분은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하다"며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성훈 기자 s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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