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간편·無심사」보험 급증… "불완전판매 요주의"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13.05.16
●"보험료할인制·고지의무·갱신여부 체크"
[insura.net] 최근 「간편·無심사」보험상품 급증관련, 금감원이 소비자교육에 나섰다.
금감원은 15일,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 간편·無심사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이해도를 상향키 위해 상품특징 및 가입시 유의사항을 알렸다.
최근 「간편·無심사보험」은 의학기술의 발달로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들에 대한 실질적 관리가 가능해지면서 출시가 잇따르고 있다.
보험사들이 「닛치(niche)마켓」공략을 본격화한 것.
그간 업계안팎선 해당상품군의 가입절차 간소화로 인한 문제가 지적돼왔다. 일반심사상품대비 높은 보험료임에도 불구, 일부 건강체들이 무차별 가입될 수 있다는 것.
금감원은 향후 민원발생 예방차원서 소비자들에 보험료확인 등을 주문했다.
먼저 간편·無심사상품과 일반심사상품간 보험료가 동일하지 않다고 조언했다.
고혈압·당뇨병력에도 가입가능한 간편심사 암보험은 일반심사 상품대비 5~10% 보험료가 높다.
또 건강한 사람이 일반심사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보장대상이 넓고 보험료도 저렴하다고 강조했다. 간소한 가입절차만 고려해 가입해선 안 된다는 것.
만약 건강체임에도 불구, 연령제한 등으로 일반심사 상품에 가입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이 경우엔 간편심사상품 가입이후 건강진단서 등을 첨부, 건강상태가 증명되면 보험료가 할인되는 제도를 활용가능하다.
이밖에 ▲간편심사 상품 대부분은 「갱신형」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점 인식 ▲이전병력 등 계약전알릴의무 준수 등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간편·無심사 상품은 민영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만성질환자들에 보험가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지속 지원하겠다. 단, 소비자에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판매과정서 불완전판매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한편, 최수현 금감원장은 15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서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서 "업무수행시 특권의식을 버리고 「갑」이라는 의식을 없애도록 금감원 내부교육을 전면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서성훈 기자 s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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