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종신형 연금보험」수령액한도 도입 "내달부터"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14.01.24
[insura.net] 내달부터 소득세법 개정으로 종신형 연금보험의 연간 연금수령액한도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세법 개정안이 국회서 통과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령을 다음달 21일부터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연금보험의 수령한도는 연금개시일 현재 연금계좌 평가액을 기대여명 연수로 나눈 뒤 3을 곱한 값으로 계산한다.
보험차익이 비과세되는 종신연금보험에 대해 장기간 분할수령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월 적립식 보험의 계약변경시 보험료 추가납입기간도 분명해졌다.
계약자 명의변경이나 보장성보험서 저축성보험으로 변경시 계약전후의 총 납입기간 5년 이상을 추가 납입해야 한다.
아울러 연금계좌서 의료목적으로 인출하는 금액은 수령한도를 넘더라도 연금소득(3~5%)으로 과세된다.
[김무석 기자 kms@]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