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험사, 「계약강제해지권」… 객관적 적용기준 "불명확"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14.01.27
A씨는 최근 보험사로부터 암담한 소식을 전해 들었다.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근거로 계약을 강제해지 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것.
1년 남짓 보험을 유지해 오던 A씨는 지난달 위암으로 진단 받고 치료 중에 있었다.
미리 보험에 가입한 것에 안도하며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며 A씨의 진료 내역을 확인하던 중 미처 고지하지 않았던 자궁근종 치료 사실이 적발 된 것이다.
A씨와 담당 설계사는 자궁만 부담보(특정 부위에 대하여만 보장을 제외하는 것) 설정 되고 위암 보험금은 온전히 지급 될 것이라 추측했지만 보험사로부터 돌아 온 답변은 「보험금은 지급 하되 계약은 해지 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었다. 암으로 진단 된 이상 다른 보험에 가입 할 수도 없고, 앞으로 발생할 치료비도 걱정이지만 보험사의 강제해지 결정은 확고하기만 했다.
[insura.net] 이 같은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미 업계에선 손해율이 높은 고액보험금 지급관련, 고지의무위반 등을 빌미로 계약의 강제해지권을 남용하고 있는 실정.
소비자를 울리는 보험사의 「계약 강제해지권」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보자.
■ 보험사의 「강제해지권 행사」 남용
보험업법상(법률상) 고지의무위반에 대한 계약 강제해지권은 보험사의 직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상법 제651조에선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의 고지를 했을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계약의 해지는 순전히 보험사의 재량이므로 A씨에 대한 결정은 형식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
그러나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와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고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이다.
경험칙상 자궁근종 정도의 고지의무위반으로 계약을 강제해지 하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
자궁을 부담보로 설정하고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보통이다.
반대로 청약 당시에 자궁근종을 고지하였더라도 보험사는 청약을 거절하기 보다는 부담보로 설정하여 계약을 인수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A씨의 경우 강제해지를 결정한 이유는 보험사서 지급 할 보험금이 많은 「위험체」로 판단, 사전에 계약을 해지 했을가능성이 크다.
예측컨대 A씨가 위암이 아닌 다른 가벼운 질병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강제해지까지는 당하지 않았을 것이란 얘기다.
계약 강제해지권의 행사가 남용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주요 사례라 할 수 있다.
물론 상법에선 강제해지권의 제척기간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 적용 기준에 대한 언급은 없다.
보험약관서도 상법의 규정을 준용하고만 있을 뿐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명시돼 있지 않다.
즉, 권한은 있되 이를 제어 할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 장치가 존재하고 있지 않는 것.
고지의무에 대한 책임은 분명 소비자에게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보험사가 객관적인 잣대 없이 강제해지권을 행사해도 무관하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다.
강제해지의 부당함은 위와 같이 언더라이팅과 비교해 봄으로써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다.
언더라이팅서 인수 되었을법한 내용이라면 고지의무위반으로 적발 되더라도 강제해지는 한 발 물러서서 검토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소비자 역시 보험사의 강제해지의 이의가 있을 경우 보상전문가를 통해 보험사를 설득하는 절차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글_진명손해사정 주혜정]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