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험사 TM영업 "3월까지 올스톱"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14.01.27
[insura.net] 금융사가 전화·문자메시지·이메일 등으로 대출을 권유하거나 영업하는 「비대면거래」가 금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총 1억건에 달하는 카드사 고객 정보유출 사건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국민들은 당분간 대출 및 보험가입 권유전화에 시달리지 않을 전망이다.
2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금감원이 불법 정보 활용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를 원천 차단키 위해 전화영업 방식을 전면 금지하는 지침을 모든 금융사에 하달했다고 밝혔다.
이를 어겼다가 적발되면 현장 지도와 경영진 면담이 이뤄지며, 개선이 안 되면 영업 정지와 최고경영자 문책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오는 3월까지로 예정돼 있으나 정보 유출 사태가 가라앉지 않으면 올 한해 동안 계속될 수도 있다.
하지만 TM판매 비중(70%이상)이 높은 보험사는 제한 대상에서 빠졌다. 더케이손보, 하이카다이렉트, 라이나생명 등 7개 보험사의 경우 업종 특성상 전화 등 비대면 채널로만 영업하기 때문이다.
카드사와 보험사가 연계해 판매하는 이른바 「카드슈랑스」도 제한된다. 다수 전화상담원이 우수 고객을 위한 보험이라고 선전하면서 비과세 저축보험 가입 등 영업행위가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연 50%의 이자율」 같은 과대 홍보로 소비자를 현혹하면서 「중도 해지시 원금 미보장」 등 약관 설명은 제대로 하지 않아 불완전 판매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주부터 일부 보험사(TM판매비중 70%이상)만 빼고 모든 금융사의 전화 등을 통해 대출·보험 모집이나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불법 정보 유통에 대해서는 검·경 등 수사기과 등과 협조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대출·카드·보험 등의 모집에 대한 재점검 후 3월 개선 방안을 마련해 4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유은희 기자 reh@]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