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무단횡단사고, 보행자 절반책임"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14.01.28
울산지법, 횡단보도 등 안전장치 불구 "본인과실↑"
[insura.net] 울산지법은 26일,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로 다친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서 보험사는 피해액의 50%(66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0년 무단횡단을 하다가 승합차에 치여 뇌지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근처 횡단보도와 도로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돼 있는데도 차량진행상황을 살피지 않고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운전자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전했다.
[강신애 기자 k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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