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고객돈 10억 꿀꺽」설계사 "징역1년"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14.02.03
청주지법, 선납보험료 편취·무단 중도인출 혐의… "주식투자로 탕진"

[insura.net] 주식투자를 위해 10억원 상당의 고객 돈을 빼돌린 보험설계사에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은 2일, 고객에게 받은 보험금을 주식투자에 사용한 혐의(사기 등)로 최모(48)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998년 9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서울의 한 보험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최씨는 2008년 초 주식투자에 실패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결과 최씨는 고객들로부터 받은 선납보험료를 가로채 주식투자에 사용했으며, 고객의 보험금을 무단으로 중도인출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보험료 선납이라는 편법을 동원, 고객 돈을 가로채고도 피해 변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강신애 기자 k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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