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민연금, 농어업인 "지원↑"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14.02.04
작년比 ‘2700원’ 상향… 경제적 안정도모
[insura.net] 국민연금공단은 3일, 농어업인들을 위한 국고지원금액을 지난해보다 월 2700원 상향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원제도는 지난 1995년부터 농어업인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상향으로 올해부터 연금보험료가 7만6500원 미만인 사람은 보험료의 50%, 이상인 사람은 매월 3만8250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방법은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강신애 기자 ksa@]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