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표적치료제 「아바스틴」… 보험급여 적용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14.03.12
「4대 중증질환」보장확대정책 "첫 사례"… 기존比 「치료비 95%」

[insura.net] 정부 4대 중증질환 보장 확대에 따라 표적치료제 「아바스틴」에 대한 보험적용 범위가 전이성 대장암으로 확대된다.

11일 의료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아바스틴이 전이성 대장암 환자의 폴피리 등을 기반으로 한 병용요법에 대해 보험급여가 적용됐다.

이번 급여확대로 환자들은 아바스틴 투여시 기존의 5%에 해당하는 비용만 부담하게 돼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정부의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확대 정책에 따른 첫 보험 사례다.

아바스틴은 혈관내피 성장인자(VEGF)를 표적해 종양의 성장을 억제하는 항체의약품이다.

전이성 대장암 환자에 유전자 변이 여부에 제한 받지 않고 전반적 생존기간을 연장하는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

[정소정 기자 s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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