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면동의" 계약자가 했다면 「계약무효일까, 유효일까」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14.03.14
설계사 왈, 「아무런 문제없다」던 계약 "보험수익자 멘붕"… 「보험사 - 설계사 - 계약자 - 피보험자」 중 "누구 책임?"

[insura.net] 보험설계사 김모씨는 본인을 「보험계약자」로 하고, 그의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과정 중 김씨는 피보험자인 남편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고 본인이 직접 남편의 자필서명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에게 뇌출혈이 발생, 치료 중 사망하고 만다.

김씨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서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과연 보험사의 이러한 주장은 타당할까? 김씨는 한푼도 받지 못하는 걸까?

13일 보험·손해사정업계에 따르면,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 등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어도 피보험자의 서명을 보험계약자가 대신했다면 해당 보험계약은 「무효」처리 된다.

대법원 역시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사가 피보험자와 전화 통화(happy call)에서 보험계약 체결 사실을 확인했더라도 이 확인은 보험계약 전에 한 것도, 서면에 의한것도 아니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동의로 갈음하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6. 9.22. 선고 2004다 56677 판결)

이때 동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인정된다. 만일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계약자가 대신 서명해도 된다. 「대리권」이 허용되기 때문. 다만 계약 체결전 피보험자인 남편이 보험계약자인 아내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객관적 증거(피보험자의 인감증명이 날인된 위임장, 피보험자의 인감증명)를 제시, 입증해야 한다.

계약자인 아내가 피보험자의 이름을 쓰고, 그 아래에 대리인 ○○○이라고 명시했을 경우 계약자가 서명해도 유효한 보험계약이 된다. 대리는 보험계약 개별적으로 해야 한다.(대법원 2003.7.23. 선고 2003다 24451 판결)

■ 보험업법 제102조 「손해배상책임」

특히 설계사·대리점은 「피보험자가 서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자칫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

지산손해사정 오세창 교수는 "이 경우 보험수익자는 대리점·설계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계약자도 과실(대법원 30~40% 정도)이 있다고 보아 지급보험금에서 30~40% 정도 감액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보험업법 제102조에 의하면, 대리점·설계사가 보험계약자·보험수익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책임을 보험사가 대신 지도록 하고 있다.

보험사 또한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를 대신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

그러나 김씨 사례처럼 계약자와 설계사가 동일인 경우 계약자는 설계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사는 설계사가 지는 손해배상책임을 대신해 지급할 책임도 없게 된다.

오세창 교수는 "실제 영업 현장에선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가 되어 남편이나 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장기상해질병보험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설계사인 보험계약자가 가족의 자필서명을 대신하는 경우가 대다수,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은희 기자 r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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