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종신보험 「高최저보증이율」 함정… "연금개시後 뚝↓"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14.05.16
[insura.net] "평생동안 3.75%의 복리이율을 누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최저보증이율 3.75%로 1억만들기" "30년후에도 50년후에도 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져도 3.75% 이율 보증"
한 보험상품의 팸플릿 문구다.
연금보험 등 장기 저축성보험이 연상돼지만, 해당상품 주인공은 다름아닌 「종신보험」이다.
고유의 「사망보장」보다 「高최저보증이율(3.5~3.75%)」을 앞세운 복리이율을 부각, 여느 연금보험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 상품 특유의 정체성·전통성이 붕괴, 종신보험이면서 종신보험임을 거부하고 있는 것.
고객대상 「눈속임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사망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전통적 종신보험이 향방을 잃고 헤매고 있다. 고유 기능인 사망보장보다 「노후생활자금」, 즉 연금으로써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는 것.
평균수명 및 은퇴이후 노후기간이 연장, 종신보험보다 연금보험 니즈가 더 커졌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더이상 사망보장만으론 상품성이 없다고 판단한 보험사들이 경제활동기에 사망보장을 받다가 은퇴 후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상품으로 어필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종신보험내 「연금전환」 기능이 탑재됐기에 가능한 일.
상품명칭 역시 「연금받는종신보험」 「연금타는종신보험」 「평생보장보험」 「평생설계보험」 등 하이브리드형이 대세로, 종신보험인지 연금보험인지 헷갈릴 정도로 개조됐다.
몇몇 생보사는 높은 최저보증이율(3.5~3.75%)로 화려하게 포장, 연금보험에 가입하려던 고객까지 종신보험으로 유인한다.
한 설계사는 영업용 블로그에 "1.5%의 이율을 적용하는 연금보험보다, 평생 3.75%의 최저보증이율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의 연금액이 더 크다"는 식으로 고객을 현혹시킨다.
그러나 이는 크나큰 오류이자 착각으로, 종신보험 「高최저보증이율」 뒤엔 큰 함정이 도사린다. 3.75%의 최저보증이율이 연금전환 후엔 일반연금보험과 동일한 1.5%의 최저보증이율을 적용한다고 약관에 명시돼있는 것.
물론 연금전환 전까지 3.75% 이율을 보증한다.
한 상품전문가는 "많은 설계사·고객들이 「최저보증이율 3.75%」를 두고 장기적인 측면서 다른 저축성보험보다 종신보험이 더 유리하다고 여기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공시이율 하락에 대비한 상품으로 변액상품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 종신보험보다 일반연금보험이 연금으로써 더 유리한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일부 설계사들은 "연금개시 전, 중도인출을 활용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 반문하지만, 이 또한 방법이 없다. 종신보험의 경우 중도인출 최대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종신보험 약관(중도인출에 관한 사항)에 의하면, 중도인출의 최대한도액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만 가능하다. 그 이상을 인출하려면 아예 해지해야 한다. 결과적으론 내가 낸 보험료만 인출이 가능, 나머지 잔여액(복리이자)은 종신보험으로 활용하던지 혹은 해지하라는 얘기다.
최근 연금전환 종신보험에 가입한 한 고객은 "설계사는 1%대 연금보험보다 3.75%대 종신보험 수익이 더 높을 것이라 강조, 사망보장과 동시에 20년 후 수령하게 될 연금액을 제시했다"며 "연금전환후 이율이 줄어든다는 설명은 전혀 듣지 못했다. 속은 기분"이라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상품 전문가는 "요즘 「하이브리드 종신보험」 등 新종신보험이 등장하고 있다. 겉보기엔 사망만 보장하던 기존 상품대비 합리적인 듯 하지만, 연금·진단비·CI보장 등 본래 상품대비 보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후자금이 목적이라면 연금보험을, 사망보장이 목적이라면 종신보험가입이 더 유리하며, 「高최저보증이율의 함정」처럼 이면에 있는 다른 부분도 꼼꼼히 검토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은희 기자 r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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