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년연장制」… 국민연금 추가수혜 "최대 22만명"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14.05.19
국민연금硏, 「정년연장 파급효과보고서… 연금가입자격 취득 등 "복지사각지대 해결"

[insura.net] 오는 2017년부터 정년을 60세이상으로 늘리는 정년연장제도가 시행되면 수십만명이 넘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18일 국민연금연구원은 「정년연장이 국민연금가입·급여지급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50~54세 미만(2012년 기준)이면서 국민연금에 7~10년미만 가입한 사람 중 최대 13만4000명(남자 5만1000명, 여자 8만3000명)의 가입기간이 10년이상으로 늘어 국민연금 수급권이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가입기간이 5~7년 미만인 사람들로까지 대상을 확대하면 추가로 9만2000명(남자 2만8000명, 여자 6만4000명)이 국민연금 수급자가 될 것으로 분석됐다.

즉, 정년연장으로 최대 22만600명이 노령연금 수령자격을 갖출 것이라는 추산이다.

또 이들이 정년연장제도가 시행될 때까지 사업장 가입자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 약 133만명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5년 이상 늘어나는 효과를 얻게 된다.

연구진은 "정년연장으로 노령연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추정되던 많은 사업장 가입자들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노후 「연금 사각지대」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무석 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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