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년연장制」… 국민연금 추가수혜 "최대 22만명"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14.05.19
[insura.net] 오는 2017년부터 정년을 60세이상으로 늘리는 정년연장제도가 시행되면 수십만명이 넘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18일 국민연금연구원은 「정년연장이 국민연금가입·급여지급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50~54세 미만(2012년 기준)이면서 국민연금에 7~10년미만 가입한 사람 중 최대 13만4000명(남자 5만1000명, 여자 8만3000명)의 가입기간이 10년이상으로 늘어 국민연금 수급권이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가입기간이 5~7년 미만인 사람들로까지 대상을 확대하면 추가로 9만2000명(남자 2만8000명, 여자 6만4000명)이 국민연금 수급자가 될 것으로 분석됐다.
즉, 정년연장으로 최대 22만600명이 노령연금 수령자격을 갖출 것이라는 추산이다.
또 이들이 정년연장제도가 시행될 때까지 사업장 가입자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 약 133만명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5년 이상 늘어나는 효과를 얻게 된다.
연구진은 "정년연장으로 노령연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추정되던 많은 사업장 가입자들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노후 「연금 사각지대」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무석 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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