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人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생업안전망 구축"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14.05.20
[insura.net] 영세 1인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료의 50%를 지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금융위·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자영업 지원 종합대책」을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늘려 폐업 등으로 인해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는 경우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월평균 소득이 135만원 이하인 1인 자영업자로 고용보험 가입시 정부가 보험료 50%를 내주는 방식이다.
1인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폐업·도산시 나이와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기존 소득의 50%까지 최대 240일까지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경기침체와 과잉 경쟁 등으로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책이 없다"며, "이에 폐업·도산 후에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줄 수 있는 사회적 안전판을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김무석 기자 kms@]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