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나이롱」40대男… 징역형 철퇴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14.05.20
창원지법, 허위입원 수법… 4년간 1억5천 편취

[insura.net] 8개 보험사를 상대로 「나이롱 환자」 행세를 해 수억원의 보험료를 받아 챙긴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은 19일, 사기혐의로 기소된 유모(43)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허위입원 수법으로 지난 2009년부터 4년 동안 1억5000여만원을 타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보험사기는 보험료인상으로 다수의 계약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결과를 낳는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정소정 기자 s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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