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병원「비급여수술」 숙박제공… "할인의미"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14.05.22
서울서부지법, 모발이식수술시 호텔서비스… "불법알선 등 의료법위반 不"
[insura.net] 모발이식수술 등 건보법상 비급여 항목으로 책정된 고가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한 병원의 「숙박서비스 제공」광고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서울 서부지법 송방아 판사는 모발이식수술을 하면서 환자들에 숙박을 제공한다는 광고를 병원 홈페이지에 게재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의사 김모(4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송 판사는 "현재 의료법은 금품제공 및 영리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하지만 모발이식수술 비용은 호텔숙박비보다 훨씬 비싼 것이 일반적이므로 금품제공이라기 보다 단순히 수술비 할인의 취지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김무석 기자 kms@]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