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징벌적 손해배상」 가입여부… 보험업계, "찬반 논란"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14.06.09
보험사-계약자간 사적계약 "가입제한 불가" vs 기업 「도덕적 해이」조장 등 "제도의 본질훼손 우려"

[insura.net]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보험가입 가능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는 선박·항공·자동차·철도 등 대중교통 관련 사고에 한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는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액보다 더 큰 배상을 부과하는 형벌적 성격의 손해배상제도다.

문제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기업이 아닌 보험사가 위험을 떠안을 수 있는 만큼 가입 가능여부에 대한 찬반이 일고 있는 것.

보험가입은 보험사와 계약자 사이의 사적계약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금지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온 반면, 다른 한편에선 해당 기업의 도덕적 해이·배상금액 산정의 어려움으로 보험처리를 해주지 말아야 한다는 반론이 나오고 있다.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제도가 도입되고 보험가입이 허용될 경우 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신중히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무석 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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