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별거 베트남부인, 남편 보험금 수령가능"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14.06.09
서울중앙지법, 서류상 배우자 유지 등 「혼인관계」해석 "원고 일부승소"

[insura.net] 한국인 남성과 국제결혼 후 별거 중인 베트남 여성에게 남편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수령권이 있다고 본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8일, 서울중앙지법은 베트남 여성 A(36)씨와 딸 한모(5)양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 소송서 "A씨와 한 양에게 각각 1800만원, 12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남편사망 시점까지 서류상 배우자로 올라가 있는 이상 A씨와 한양이 사고가 일어나기 훨씬 이전에 베트남으로 갔다는 것만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한 씨는 지난해 9월 4톤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로 숨지게 됐는데 이보다 훨씬 앞선 시점에 이미 딸 한양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떠난 A씨는 사망 소식을 전해 듣고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기소를 제기했다.

[정소정 기자 s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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