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건보료 상습체납자」 혜택중단… "7월부터"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14.06.09
병원진료비·처방약 구입 전액 본인부담… 1750여명 급여제한 실시
[insura.net] 내달부터 건보료 상습체납자, 건보무자격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무자격자, 체납 후 급여제한자의 급여제한」 제도를 이달 시범사업 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대상자는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체납자로 이름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1749명이다.
또한 건보 자격을 상실한 무자격자도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국 각 병·의원에 상습 체납자 건보제한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안내하는 등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하반기 실시 후 급여제한 대상 확대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무석 기자 kms@]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