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금감원 간부, 보험사行… "퇴직 3일만"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14.06.10
공직자윤리위, 규정위배 조사중… 취업제한대상 빠진 「신설법인」 악용

[insura.net] 세월호 참사를 계기, 이른바 「관피아」 척결 작업이 한창인 요즘 금감원 전직 간부가 모 보험사에 취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공직자윤리위에 따르면 금감원 1급 국장을 지낸 A씨는 지난해 5월 퇴직한 지 3일 만에 한 신설 보험사인 B사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A씨는 B사의 전신인 C보험사가 부실 판정을 받았던 2012년 5월 C사에 「대표 관리인」으로 파견돼 10개월간 일했던 경력이 있다. 금감원 재직 시절 자신이 관리했던 회사를 인수·합병한 신설 보험사의 부사장이 된 것.

그러나 현행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규정에 따르면, 재산등록 의무가 있던 공직자는 퇴직 전 5년 소속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 등에 취업하는 행위가 퇴직 후 2년 간 금지된다.

이런 규정에도 불구 A씨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조차 받지 않았다.

그가 옮긴 보험사가 신설 법인이라, 퇴직 무렵인 지난해 5월엔 취업제한 대상 업체가 아니라는 점을 악용한 셈.

공직자윤리위는 해마다 연말에 취업제한대상이 되는 업체를 고시하지만, 해당 보험회사는 신설 법인이어서 2012년 기준으로는 누락됐다.

공직자윤리위 관계자는 "취업 심사를 신청하지 않으면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해마다 두 차례씩 임의취업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현재 A씨 사례를 조사 중인데 신설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업무 연관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만으로 보면 재취업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가 취업제한 심사대상인데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했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 사후 심사 결과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임도 요구할 수 있다.

[김무석 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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