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4·5인실」 입원료… "9월부터 건보 혜택"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14.06.10
복지부, 일반병상 「6인실 → 4인실」 확대… 입원료 20~30% 수준 "환자부담 경감"

[insura.net] 오는 9월, 4·5인실 입원료에 건보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안을 마련,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9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병원급 이상의 일반병상 비율은 83%까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65%에서 74%로 확대될 전망이다.

환자 의료비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1~5인실은 기본입원료 이외에 「상급병실료」를 추가로 환자가 전액 부담했다.

그러나 4·5인실 일반병상 전환에 따라 건강보험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암 등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은 5~10%로 더 낮다.

복지부는 내년에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최소 70%이상 일반병상을 확보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김무석 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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