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차량문제 화재, 주차관리인 "보상의무 無"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14.06.11
청주지법, 관리주체 「보관차량 하자예견」 불가사항… "차주책임 100%"

[insura.net] 주차타워에 세워둔 차량의 내부 문제로 화재가 발생했다면 그로 인한 피해 보상은 모두 차주가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0일 청주지법은 A보험사가 청주의 한 쇼핑몰과 차량 소유자 B(36)씨, B씨의 보험사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서 원심을 깨고 "주차타워 관리주체인 쇼핑몰에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서 "주차 관리인이 보관할 차량의 숨은 하자까지 미리 예견해 이를 관리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차량 하자에 인한 피해를 주차 관리주체가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차량 소유자가 화재 원인을 제공한 만큼 차주와 해당 보험사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강신애 기자 ksa@]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