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수면내시경 사망"…「보험금 지급」 첫 판결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14.06.12
대법, 원고패소 원심파기 "보험사, 면책적용 불가"… 「건강검진」목적 프로포폴 투여사고

[insura.net] 수면내시경 중 검진자가 숨질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11일, 대법 민사1부는 최근 A씨의 유족이 B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소송 상고심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이 같이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종합검진을 위해 한 건강검진센터서 전신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여받고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호흡곤란 증세로 5분만에 사망했다.

A씨 유족은 보험사에 상해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상해보험금 면책조항의 「그 밖의 의료처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법원은 "이 사건은 건강검진 목적으로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다가 마취제로 투여된 프로포폴의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므로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무석 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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