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GA發 불완전판매, GA가 배상책임 "올 하반기부터"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14.06.13
일반인을 통한 불법 모집이나 보험설계사간 실적 밀어주기, 그리고 승환계약까지…. 이는 곧 「불완전판매→고객민원」으로 이어진다.
그럼에도 불구, 그간 보험을 잘못 판 책임에 대한 배상은 모두 보험사 몫이었다. 그러나 올 하반기부터는 GA가 직접 보험계약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GA에 대한 감독·규제를 보다 더 강화할 방침이다.
보험영업 현장서 GA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몇몇 대형GA는 갑의 위치에서 경쟁이 격화된 보험사에 수수료 인상을 압박, 보험소비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高수수료로 타사 설계사를 유인, 대량 이동까지 유발하는가 하면 불완전판매 및 각종 위법행위로 모집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질 않고 있다.
GA의 불건전 영업행위는 결국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로 연결되는 형국이다. GA의 불완전 판매율은 FY2012 기준으로 9.1%를 기록, 생보사(3.8%)와 손보사(2.1%)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규모가 커졌음에도 불구, 지금까지의 GA는 사실상 관리·감독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었다"며 "그러나 앞으로 각종 소비자 불만에 대해 직접 책임을 묻는 형태로 관리, 영업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 이는 보험업계가 당국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내용이기도 하다. 지난달 금융위원장과 보험업계의 간담회에서 보험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GA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최근 GA의 난립으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 보험계약자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GA가 직접 책임을 지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불완전판매에 따른 보험계약자의 손해 배상을 보험사가 아닌 「판매자」인 GA들이 하도록 하겠다는 것. 지금까지는 보험사가 배상을 도맡아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완전판매시 보험사가 「나 몰라라」하면 소비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그 공백을 없애려면 GA에 대한 판매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정 규모(100명) 이상 중형GA 등에 대해 보험대리점협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형GA의 경우에만 어느 정도 감독의 손길이 미치는 실정이기 때문. 협회를 통해 각 GA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요량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GA 설계사를 대상으로 철새설계사들과 이로 인해 양산되는 승환계약(보험 갈아타기)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한다.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승환계약이 GA에서 특히 자주 발생한다는 판단에서다.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부당 승환계약 민원 건수가 425건에 달하는 등 피해가 늘어나면서 GA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한 것.
금감원 관계자는 "원수보험사들은 자체적으로 승환계약 방지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자사의 보험계약자에게 기존 보험보다 더 좋은 신상품이라며 신계약을 유도하는 부당 모집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하지만 GA는 승환계약 방지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아 검사 후 GA에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금감원은 GA 소속 설계사의 이동경로와 불완전판매, 갈아타기가 의심되는 계약 등을 분석 중이다. 「의심계약」이 많은 GA가 주된 검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사간 협정에 따라 승환계약 1건당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는 보험사가 대상"이라며 "그간 GA는 해당사항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시장서 GA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따라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 및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유은희 기자 r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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