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고의車사고」 가족사기단 덜미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14.06.13
전북익산署, 4년간 총 5차례 "피해액 5300만원"

전북 익산경찰서는 12일, 고의 교통사고 수법으로 보험금을 받아 챙긴 유모(44)씨 등 4명을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유 씨 등은 지난 2010년 2월25일 전주시 효자동 한 아파트 노상서 처남 최모(39)씨가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량과 고의로 추돌한 뒤 보험사로부터 입원비용 등의 명목으로 45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유 씨는 가족들을 동원해 이날부터 3차례에 걸쳐 총 53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정소정 기자 s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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