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年 임대소득 「2000만원↓」… 건보료 부과대상 제외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14.06.13
복지부, 임대소득 일부만 건보료 산정과표 반영 "20%"… 과세증가 논란종식

[insura.net] 정부가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이하인 주택보유자에 대해 추가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12일,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주택 임대소득 과세 추진으로 임대소득과세자에 부과하는 건보료가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지역가입자 부담을 완화키로 결정했다.

앞서 2·26 대책을 통해 정부가 전·월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을 밝힌 후 부터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하는 건보료 증가가 논란을 빚어왔다.

이에 복지부는 건보료 지역가입자가 가계소득 외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임대소득 전체가 아닌 일정부분(20%)만을 건보료 산정과표에 반영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방안을 확정, 제도시행일 전까지 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무석 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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