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뜨거운 감자」 자살보험금… 당국 "약관대로 지급해야"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14.06.17
[insura.net] "만일 자살을 재해로 보고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면 보험이 자살을 동조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보험사측 주장)
"보험사가 표준약관을 잘못 기재했더라도 엄연히 약관에 명시된 내용이라며 보험사가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소비자측 주장)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보험사-소비자」간 논란이 여전히 식지 않고 있다. 그만큼 자살보험금 논란은 보험업계는 물론 금융당국에까지 「뜨거운 감자」다.
이처럼 9개월 동안 결론을 내지 못했던 생보사들의 자살보험금 지급 논란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그간 말을 아꼈던 금융당국이 드디어 입을 연 것.
1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소비자 보호」 「민원 감축」이 금융당국 1순위 과제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자살보험금 지급 논란 역시 결국 소비자 편을 들어주기로 했다.
최근 금융당국이 「자살 고객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이 아닌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명백한 약관 위반」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험사들에 전달한 것.
특히 ING생명에 재해보험금 미지급에 따른 약관 위반 혐의로 「기관주의」와 임직원에 「주의」 등의 제재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 제재안은 보험사의 소명절차를 거쳐 오는 26일 열릴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자살보험금 지급 논란은 지난해 8월 금융당국이 ING생명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2003~2010년 재해사망 특약 2년 후 자살한 90여 건에 대한 200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면서 불거졌다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이전 ING생명을 포함, 대부분 생보사는 자살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준다고 명시한 뒤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해 왔다. 일반사망보험금이 재해사망보험금의 절반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에 피해 고객과 소비자단체는 "보험사가 거액의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은 엄연히 약관에 명시된 내용이라며 맞서고 있는 상태.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보험소비자와 보험사 간 약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대로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보험사가 이를 알고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엄연한 보험사기"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개정 표준 약관을 살펴보면 자살 면책 기간인 2년을 넘긴 고객이 자살하면 재해사망보험금을 주기로 명시돼 있다. 생보사 1~2곳을 제외한 다른 생보사들은 대부분 표준 약관을 그대로 복사해 사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생보업계는 "자살 고객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자살을 조장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며 보험금 지급에 난색을 표했다.
문제가 된 과거 표준약관에 대해 "표기 실수"라며 "자살은 재해가 아니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실정.
결국 금융당국이 "보험사가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약관 위반"이라며 소비자의 편을 들어줌으로써 자살보험금에 대한 논란은 일단락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선 이유가 어찌됐건 약관을 지키지 않은 만큼 생보사에 마땅한 책임을 제대로 물을 방침이다.
물론 생보사들은 표면적으로 자살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에 반대하지만, 금융당국의 제재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는 쪽으로 입장이 바뀌고 있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하면 이를 따라야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시민단체 등 사회적 합의에 따른 명확한 보험금 지급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초 1조원대로 알려졌던 자살보험금 규모는 2010년 보험약관 개정으로 자살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약 2000억원대에 머물 전망이다.
앞서 금감원은 생보사에 대한 검사를 통해 보험사들이 보험 가입 2년 이후 자살한 고객에게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약관에 기재해놓고도 보험금 액수가 절반 이하인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해 온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유은희 기자 reh@]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