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自保모자라, 「추나·약침」실손보장?"… 「손해율 추락」 자명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14.07.30
[insura.net] 허리디스크로 고생 중인 김모씨는 최근 지인 소개로 「허리통증」으로 유명하다는 A한방병원을 찾았다.
곧바로 입원, 약침에 추나요법까지 한의사가 권하는 모든 치료를 받았다. 몇해전 가입했던 실손보험을 통해 보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던 터다.
그런 그에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퇴원 후 실손의료비를 보험사에 청구했지만 아무런 보장도 받지 못한 것.
한방병원서라도 양방치료 및 급여항목의 한방치료는 보장되지만, 비급여 한방치료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게 거절 이유였다.
현행 실손보험은 양방과 달리, 한방의료비에 대해선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하지 않는다. 치료목적이 불분명한데다가 한방의료기관의 한방진료 내용 및 가격이 표준화돼있지 않기 때문.
20일 업계에 따르면, 한방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실손보험 보장 논란이 재점화됐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보험 한방 비급여 의료비 보장 제도개선」을 마련, 이를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에 전달한 것.
「한방 비급여 의료비도 치료목적이 명확하다면 실손보험서 보장해야 한다」는 게 주요골자다.
그간 한의계는 국회 청원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실손보험 약관에 한방의료 비급여 지급항목을 포함시킬 것을 수년간 요청해왔다. 권익위의 최근 행보가 그 결과물인 셈이다.
권익위는 입원환자 중 약침·추나요법 등 한방시술처럼 치료목적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한방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 입원시 양방과 동일하게 한방 상급병실료 차액도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토록 했다.
아울러 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입원 진료내역서 처방내용에 약재 주성분 및 진료행위를 명기하도록 표기방식을 표준화, 한방치료서 빈번하게 활용되는 한약제제나 물리요법 등 의료행위를 파악해 폭넓게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개선방안 이행시, 실손보장받을 수 있는 한방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 실손가입 환자의 병원비 부담이 덜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험업계는 난색이다. 손해율 악화가 불보듯 뻔한 상황.
현행 실손보험서는 진료표준화 미비 등의 사유로 일련의 한방 비급여 진료행위 등은 보장서 제외된다. 특히 한방 비급여 항목 중 약침·추나요법의 경우 약침 성분 및 치료법 등을 병원서 모호하게 기재해 치료목적 판별자체가 불가능에 다름아니기 때문이다.
즉 치료비를 위시, 표준화되지 않은 한방 비급여 진료행위 및 치료목적 여부를 가늠할 수 없는 처방 등에 대한 실손보장 제외는 모럴해저드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다.
또 한방 비급여 진료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약재는 양방병원의 약처럼 개별적으로 수가가 정해져있지 않다.
한방병원의 한약 조제비가 「농산물 + 조제 비법료」 형태를 띠기 때문인데, 한방의료기관마다 천차만별 가격에 치료-보신 목적여부조차 확인키 어렵다.
의료적 자문 역시 난해하긴 마찬가지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자보 교통사고 치료만 놓고 봐도 실손보험 손해율이 가늠된다. 경미한 교통사고임에도, 대다수 한의원들서 장기치료를 유도하며 비용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간 한의원의 과잉진료와 관련해 보건당국에 수없이 건의했지만 묵살돼왔다"고 강조했다.
치솟는 실손보험 손해율 몸살에 「한방 비급여 보장」논란까지 가세, 헤쳐나갈 길이 첩첩산중이다.
[유은희 기자 reh@]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