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연금저축,「세액공제」 대폭확대 "최대 700만원"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14.07.30
[insura.net] 정부가 연금저축의 소득공제 한도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기업소득을 가계소득으로 환류시키기 위한 3대 패키지세제와 관련, 이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인연금 활성화 및 세제혜택으로 인한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방안시행시, 연금저축가입자는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48만원서 84만원으로 늘어난다.
예컨대, 연금저축에 연 700만원(월 59만원)이상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36만원을 더 공제받게 된다.
생계형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한도 상향방안도 함께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금저축 소득공제확대의 방향성은 맞지만 구체적인 한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무석 기자 kms@]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