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가입연령↑ 보험료↓」老後실손 임박… "손해율 대란예고"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14.07.31
[insura.net] 다음달 1일부터 실손의료보험 가입가능연령이 현행 65세서 75세로 확대된다.
동시에 정부 주도의 노후실손보험 출시로 고령층에 대한 「실손 사각」이 일부해소될 전망이다.
그러나 축적데이터·위험률 등 리스크 파악 및 대책조차 마련치 못한 상황서, 이미 100%를 크게 웃돌고 있는 현행 실손보험 손해율에 노후실손까지 가세하면서 결국 업계부담만 가중됐다는 지적도 상존한다.
30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내달 1일자로 고령층에 특화된 다양한 보험상품 출시유도를 위한 「개정 보험업 감독 규정」이 시행된다.
새 규정서는 노후실손보험이 출시될 수 있도록 가입제한연령을 75세이상으로 확대했다. 현행 실손보험은 65세까지로 가입이 제한돼왔다.
업계선 규정 시행을 기점, 10여개 생·손보사가 노후실손보험 시판을 대기중이다.
우선 내달 1일, 삼성화재·동부화재·현대해상·LIG손보·메리츠화재·한화손보·롯데손보 등 7개 손보사서 출시된다. MG손보 등 여타 중소사들도 8월 중 출시를 계획·검토중이다.
생보업계선 삼성생명이 내달 1·2주차 출시를 예고, 한화·교보생명 등도 조만간 판매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가입타깃이 고령층에 맞춰진 바, 각사별 상품 대부분의 가입가능연령은 50~75세이며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현행대비 70~80% 수준으로 책정됐다. 60세기준 현행 실손보험료는 월 3만~5만원선인데 반해, 노후실손서는 월 2만~4만원선인 것.
특히 노후실손보험은 고액의료비를 중심, 보장금액 한도가 높다.
현행 실손보험선 입원(연간 5000만원)과 통원(회당 30만원, 연180회 한도)을 구분해 보장하지만, 노후실손보험선 입·통원 구분없이 연간 1억원까지 보장된다.
단, 보험가입이후 지나친 병원출입을 방지키 위해 자기부담금이 늘었다.
현행 실손보험은 입원시 전체 의료비의 10~20%, 통원시 1만8천~2만8천원을 본인부담한다.
반면, 노후실손서는 입원시 30만원, 통원시 3만원과 함께 이를 공제하고 건보가 적용되는 급여부분의 20%, 비급여의 30%를 내는 방식이다.
입원비 200만원(급여 100만원, 비급여 100만원)기준 현행 실손보험의 본인부담금은 최대 40만원이지만, 노후실손보험은 입원비 30만원에 급여부분의 20%인 20만원, 비급여부분서 30만원을 뺀 금액(70만원)의 30%인 21만원을 합친 71만원이 본인부담인 셈.
고령층을 타깃한 노후실손보험은 주기적 상품내용 안내를 위해 3년마다 재가입토록 설계, 첫 가입이후엔 질병·상해 발생유무와 관계없이 재가입이 가능하다.
상품 설명자료는 고령층 눈높이에 맞춰 쉽게 제작,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는 특약 보장한다.
한편, 보험사들은 노후실손 출시에 난색이다. 고령층에 대한 축적데이터가 명확치 않기 때문.
게다가 위험률이 큰 연령대이므로 질병발생 확률 또한 높아 이는 곧 손해율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입연령이 높아질수록 질병 발병률 역시 높아진다. 보험사가 떠안아야 할 리스크만 커진 셈"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행 실손보험 손해율도 감당치 못한 상황서 노후실손보험 손해율까지 감당해야하는 처지다. 향후 실질리스크를 파악하려면 2~3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했다.
대형손보사 관계자는 "현행 실손보험 손해율은 100%를 크게 웃돌고 있다. 자칫 갱신시마다 보험료 급등요인이 될 수 있어 가입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은희 기자 r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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