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카드슈랑스 25%룰」 3년간 유예… "2016년까지"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14.07.31
[insura.net] 카드슈랑스의 판매비중을 제한하는 「25%룰」 규제가 2016년까지 유예된다.
30일 금융위는 관련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금융규제 개선과제 가운데 우선 추진할 수 있는 수용과제에 대한 후속조치로 분석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사서 판매하는 한 보험사의 상품판매액이 전체 보험판매 매출액의 25%를 넘기면 안되는 이른바 「카드슈랑스 25%룰」을 앞으로 3년간 더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보험모집 시장상황과 모집방식의 차이 등을 고려해 보험 판매비중 규제적용을 유예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단,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2개월 내로 보험 판매비중 규제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을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외에도 보험사의 자회사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도 완화했다.
현재 자회사(지분 100%), 투자사 등에 대해서만 적용해 주었던 규제예외적용 대상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으로 확대했다.
[김무석 기자 kms@]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