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억짜리」 나이롱 입원 덜미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14.08.05
5년간 38차례 보험금 편취 "병원→ 병원→ 병원"

[insura.net] 대전 중부경찰서는 4일, 허위입원 수법으로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김모(6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해 입원하는 수법으로 200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38차례에 걸쳐 1억37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타박상 등의 증상으로 입원한 뒤 병원서 퇴원을 권유하면 다른 병원으로 옮겨 또 다시 입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신애 기자 k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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