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지연금 등 「농어업인 사회보험制」강화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14.08.06
정부, 「제1차 사회보장 계획」발표… 「월평균 지급액↑」 등 활성화 기대

[insura.net]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소득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을 위해 정부가 사회보험제도를 강화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농지연금·농업재해보험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4~2018년)」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에는 나이가 많은 농업인이 농지를 담보로 연금처럼 매달 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 활성화방안이 담겼다.

농지연금은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농업인의 관심이 높지만 일부지원내용이 농업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올해 이자율 등이 개선됐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농지연금 월평균 지급액을 92만4000원으로 올린데 이어, 연말에 추가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신애 기자 ksa@]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