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신생아 선천이상」지급심사 개선… "소비자권익↑"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14.08.06
금감원, 「부적절 관행」개선안 발표… 보험기간 종료 후, 진단확정시 보험금지급

[insura.net] 앞으로 신생아의 선척적인 기형 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심사기준이 완화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올 상반기 금융사의 부적절한 업무처리 관행 67건의 안건에 대해 부서간 협의 및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신생아의 선천기형·염색체이상(선천이상) 보장특약이 개선된다.

금감원은 보험기간 종료이후 진단확정된 경우도 보험금을 지급토록 선천이상관련 보험금지급 심사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이는 선천이상에 대한 보장기간이 짧은 이유로 일부 보험사에 대한 보험금지급 민원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또 금감원은 ▲운전중(주정차제외)보상 ▲소유·사용·관리 보상 ▲운행중 보상 등 자동차종합보험의 「법률비용지원특별약관」도 개선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금융소비자에게 불편이나 피해를 유발하는 금융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무석 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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