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교통법규 위반車」만… 고의로 "쿵"
- 작성자
- 보험개발원
- 작성일
- 2014.08.06
[insura.net] 광주 동부경찰서는 5일, 교통법규 위반차량만을 골라 교통사고를 야기,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이모(35)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심야시간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총 13차례에 걸쳐 7개 보험사로부터 135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광주시 남구 봉선동, 주월동 일대서 심야에 후진하는 차량에 일부러 몸을 부딪치거나 일방로를 역주행하는 차량에 고의로 자신의 차량을 충격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신호위반을 하는 차량만을 골라 이 같은 범행을 벌이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무석 기자 kms@]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