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연금전환形 종신보험 "철퇴"… 후폭풍 불가

작성자
보험개발원
작성일
2014.08.07
금감원, 9개 생보사 「연금·저축」둔갑↑ "판매중지ㆍ리콜"… 해지희망시, 기납입보험료 전액환불 "해지러시 예고"

[insura.net] "「목돈마련 비과세+복리저축」 「연금저축」 「암+건강+종신보장」 세가지 상품을 하나로 통합한 종합재테크 상품."

최근까지 영업현장서 보험설계사를 통해 소비자들에 기배포된 「종신보험」 상품안내장을 수식하는 홍보문구들이다.

엄연한 종신보험임에도 「종신보험」 「사망보장」 등의 단어·문구를 철저히 배제, 소비자들에 연금상품 또는 고금리 저축보험으로 어필돼왔다. 불완전판매-소비자민원에 직결, 보험산업 불신으로 야기되는 이유다.

지난달 본지 단독보도 이후, 금융당국선 9개 생보사의 연금전환형 종신보험에 대해 「판매중지·리콜」 철퇴를 가했다.

보험사들이 보장성보험인 종신보험을 마치 고금리를 주는 연금·저축성상품처럼 속여 팔아왔다는 판단에서다.

6일, 금감원은 허위·과장판매 가능성이 높은 9개 생보사의 「연금전환형 종신보험」에 대해 판매중지 및 시정조치(리콜·자체점검)를 결정했다.

2012년 시판이래 최근까지 해당상품들에 가입한 소비자는 수십만명으로 추산, 이번 리콜조치로 기납입보험료 전액을 돌려받고 해지할 수 있게 됐다.

KDB생명을 비롯, 그간 연금전환형 종신보험을 주력상품으로 팔아온 일부 생보사들엔 대규모 해지러시 등 후폭풍이 불가피해졌다.

판매중지·리콜이 결정된 종신보험은, 중도급부금(가입자가 정해놓은 시점에 기납입보험료의 50% 수준을 일시금으로 찾는 기능)이 있으면서 연금전환이 가능한 종신보험이다.

이들 상품은 총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을 환급하는 보장성상품임에도 고금리(3.75%)를 부각, 소비자들은 저축성상품 오인위험에 노출돼왔다.

또 연금전환시 최저보증이율이 1%대로 하락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가입한 소비자들이 많았다는 당국 지적이다.

적립금 중도인출시엔 가입당시 중도급부금 예시금액을 보장받지 못할 위험도 상존한다.

당국 조사에 의하면, 연금전환형 종신보험 가입이후 조기무효·해지된 불완전판매 비율이 21.4%에 달했다. 여타 보험상품 불완전판매율(5.8%)대비 약 4배 높은 수준.

심지어 KDB생명과 흥국생명의 불완전판매율은 30%에 육박했다.

게다가 집계비율은 가입후 조기무효화 또는 해지된 경우만 포함하고 있어 실제 불완전판매가 이뤄진 건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해당상품을 취급해온 9개 생보사 경영진과 면담, 자율적으로 판매중단토록 하고 기판매 상품에 대해선 리콜조치·자체점검의 대책을 시행토록 했다.

당국이 지적한 보험사·영업현장의 소비자기만 행태는 연금보험대비 종신보험 판매수수료가 더 큰데서 비롯됐다.

연금보험과 달리, 종신보험 사업비는 의무공시서 제외돼 있어 보험사 입장선 「사업비 확보」측면서도 유리하다는 중론이다.

업계 관계자는 "종신보험의 연금전환 기능을 특별히 여기는 소비자가 많다. 그러나 종신보험 해약환급금을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것일 뿐, 결국 보험해지와 동일하다"고 꼬집었다.

금융보험업계 전반에 걸쳐, 절찬리에 판매중이던 상품에 대해 판매금지와 함께 대규모 리콜이 즉각 결정된 건 매우 이례적이다. 당국이 각사별 경영진 면담이후 자율적인 리콜조치 형태를 취했지만 사실상 강제조치에 다름 아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보험사를 대상으로 소비자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완전판매대책을 마련, 보험상품 상시감시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가동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무석 기자 kms@]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